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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95 원처분 호봉정정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30
호봉정정처분 (호봉정정처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초임호봉획정 내역 중 소청인이 임용 전 ○○구청 청사방호 및 시설경비로 근무한 경력기간에 대해, 소청인이 ○○구청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아닌 위탁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공무원보수규정」[별표16] 2. 나) 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분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호봉을 정정처분(불인정)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력이 관련 법령 및 법리에서 언급한 제1유형, 제2유형, 또는 제2유형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방호직렬의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4]의 ‘직렬별 관련 자격증(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험은 민간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인 ‘제2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서는 근무경력을 우대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대요건에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방호직공무원 경력 있는 자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면서, ‘경력인정은 근무기간과 관련직무(특수경비, 청원경찰)가 명시된 경우, 방호직공무원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이 사건 경력은 채용공고의 우대요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심사 시에도 불인정되어 배점처리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용과정에서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여부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원처분의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