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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3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3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수행 중, 업무태만으로 항공기 호출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항공기가 복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항공안전법」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본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항공안전장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며, 본건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이 가능하고, 직무태만 비위로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