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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5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지시명령위반,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기관의 청사 신축부지 공사로 관용차량 외 일반차량은 출입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청사 정문에 도착한 소청인에게 정문근무자인 A가 차량 출입이 금지되었음을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사 정문 앞에 소유 차량의 시동을 꺼놓고 현장을 이탈하여 업무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가면서 출입을 통제한 A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이 사건 전에 차량 출입통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의 편익을 위해 출입통제를 따르지 않고 차량 진입을 요구하고, 긴급차량의 출입을 간과하고 본인 차량을 정문에 방치하여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인정되며, 본건은 경합 의무위반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징계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