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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04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채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공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방향만을 구두로 지시한 후 채용계획에 대한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를 먼저 낸 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제출서류 부분의 업무 유관 자격증에 일부 자격증이 누락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인사담당자가 잘못 전달한 합격자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함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