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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74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218 | ||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경 ~ ○.경 총 ○○○통의 등기통상우편물을 대리 서명하고, 본인지정배달 맞춤형계약등기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함하거나 특별송달우편물을 집주인에게 배달하는 등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등기우편물이 총 ○○○통에 달하고, 이중에서 정당한 수취인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용카드ㆍ보험증서 등 금융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계약등기우편물이 약 45%나 된다는 점 등에서, 불성실하게 집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