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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5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18
부당업무처리 등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소속 기관에 있는 보호소년 B의 모친 A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A에게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A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에 따라 소청인은 개방처우 관련 규정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귀반 프로그램 등에 자격이 없는 B를 대상자로 선발하는 한편, ② 5개월 간 약 10회에 걸쳐 A와 사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B가 출원 이후 소속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에도 A와 4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식사를 대접받는 등으로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셨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만연히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정직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