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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38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25
기타불이익한 처분(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학교 실습기간 중에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여성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협박으로 고소되어 ‘공소권 없음’(피해자들과 합의) 처분을 받았고, 20○○. ○. ○.경 시보 임용되었으나, 약 4년 전 발생한 강간사건으로 공소장이 접수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바, 정규임용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현장실습 중 음주협박 건으로 고소가 되었고, 비록 임용 전 행위이긴 하나 강간 혐의로 고소된 것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및 제47조 제2항의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로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