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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65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00107 | ||
직무태만(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초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〇〇장비 규격을 축소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추진하지 않은 채 당초 제안서 내용 대로 장비설치가 이행된 것으로 준공을 승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제안 요청서 작성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규격 축소를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본 사업에 대해 직무발명도 하는 등 효율적인 장비구축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