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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648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109 | ||
품위손상 및 직권남용(정직3월,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2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장으로 근무 시, 직원들에게 회식 등 부당한 강요를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등을 하였으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적사용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4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3월’ 처분은 기각하되, 소청인이 목적 외로 사적사용한 금원 전부를 변제한 점, 본 건 비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아 3개월간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사 소청례와 비교 시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은 ‘2배’로 감경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