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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47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107 | ||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14일간 총 5회에 걸쳐 피의자 A와 연관된 112신고사건이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12신고 조치결과를 확인하면서 이를 단편적인 개별사건으로 안일하게 취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감독책임을 넘어 지역경찰관서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합동위원회에서 A관련 방화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무위반 감찰대상자로 7명을 심의ㆍ의결한바, 이중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소속 직원(소청인 포함)이 5명(71.4%)에 이르고 위반사유로는, 반복된 신고와 사건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시비 등으로 오인하여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개별사건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관리역할 부족 등 경찰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지역치안책임자로서 직무와 관리감독을 태만한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경찰협력단체와 합동순찰로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