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9-495 | 원처분 | 주의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017 | ||
직권남용 (주의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 A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태도 평가에 대하여 1회당 1.0점을 감점하고 있고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 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주의’처분으로 소청인의 근무성적평가에 감점이 적용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본안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대하여, A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소청인의 원처분 사유 요지와 같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입증된바 본건 주의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과 A의 직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A보다 먼저 공직에 입직한 선배이고 평소 소청인은 선ㆍ후배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하였다는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선배의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폭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근무분위기를 저해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