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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61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001 | ||
직권남용, 근무불성실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편배달 업무의 부적정 처리, 우편요금 유용,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본건 이전에 여러 차례 경고처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우편물 수집ㆍ배달과 관련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우편물 수집ㆍ배달 관련 기본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건 징계까지 이른 점, 이와 유사한 비위행위로 수차례에 걸친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정당한 우편민원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동료직원들에 비하여 소청인 담당구역의 우편물량이나 소청인의 근무시간 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많거나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