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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7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O.말경부터 같은 해 O. O.까지 근무일(월요일~금요일) 동안 매일 20회 가량 관련자 A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탁, 탁’치며 A의 복부를 발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19. O. O. A에게 의경대원 병원진찰 지휘요원 진술서・지휘요원 근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소청인의 프린터가 고장 시 A에게 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으며, ’19. O. O. 행정반 내에서 신임대원의 기강이 해이하다며 ‘쟤 A 같은데, 완전 빠져서 개폐급이잖아’라며 A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의경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고, ’1O. O.부터 같은 해 O. O.까지 17회에 걸쳐 A와 행정대원 B에게 ‘e사람’ 시스템에 소청인의 초과근무 퇴근지정을 입력토록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폭행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A가 폭행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점, 의경들의 탄원서 내용은 소청인의 하급자로서 소청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만한 위치에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