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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10
비밀누출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7. ○. ○.경 교육부의 업무담당자 검토단계에 있는 ‘20○○학년도 전문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안)’ 자료 중 ‘정원 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내용이 포함된 ‘20○○학년도 전문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관련자료’ 1매 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직무관련자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18. ○. ○.경 B로부터 당시 ○○도 교육청 교감 C, D에 대한 교장 승진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비공개 처리(5・6호)된 ○○도 교육청 송부문서 ’18. ○. ○.자 초・중등학교장 임용제청(추천) 서류 제출(○○○○과-○○○)’를 열람한 후 교육부의 내부승진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위 B에게 문자메시지로 C, D의 인사정보를 회신하여 내부정보를 유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 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0○○학년도 전문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관련 자료, 초・중등교장 승진 예정자 정보 등 내부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소청인은 기본적인 보안 의식이 매우 약해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