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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59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1119 | ||
음주 폭력행위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과 음주 후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 오전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윈도우브러쉬 등을 손으로 뜯어내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내려쳐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재물손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 후 익일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고의로 본건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 징계 이전 어떠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비위에 대해 지역인터넷 뉴스에 1회 게재되었을 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저해하였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음주 후 익일 음주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그 가능성까지 참작하여 본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된 점은 과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액을 배상하였던 점, 본건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 후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