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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5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001 | ||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위반(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 112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신고자의 폭행 및 음주운전 의심 피혐의자 처벌요구에 따라 현장 초동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순찰차를 이용해 지구대로 복귀하여 2인 근무명령을 임의 변경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현장에 남아있던 동료의 지원요구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으며, 순찰차 내에서 욕설과 난폭운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동료간 화합을 저해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자료 및 기록 등에 의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한지 불과 3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신입 공무원임에도 상급자의 현장 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하극상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피해신고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할서로 이동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던 점, 또한 본건 비위는 향후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