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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39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105 | ||
지시명령 위반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관내 성폭력 관련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로 지정된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36경 소청인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14:41경과 약 일주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줘서 고마우니 커피한잔 마시자.”라고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 심리적 불안함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조사가 시작되어서야 이를 변제하였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초 소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는 ‘감봉3월’의 경징계로 의결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