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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58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19
소란행위(감봉 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스키장 의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약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었고, 20○○.○.○.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20○○.○.○. 서울○○지법에서 스키장 업무방해 건에 대한 사건자료를 열람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복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