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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558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119 | ||
소란행위(감봉 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스키장 의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약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었고, 20○○.○.○.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20○○.○.○. 서울○○지법에서 스키장 업무방해 건에 대한 사건자료를 열람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복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