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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126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폭행 112신고 현장에 지원 출동한 경찰관들로, 위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사건 피혐의자를 순찰차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뒤에서 이를 주시하며 소극적으로 관리하였고, 위 112신고사건 현장에서 팔짱을 낀 채 피혐의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당시 소청인들을 포함한 1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출동자나 상황실 등으로부터의 지휘나 임무 부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현장 출동 경찰관 역시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문경고’ 내지 ‘주의’의 정도에서 문책된 반면, 소청인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더 중한 ‘견책’ 처분을 할 정도로 그 책임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