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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128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등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 A에게 4회에 걸쳐 총 7,630만 원을 건네 주식거래 대행을 지시하고, 당직근무중인 직원 B에게 총 5회에 걸쳐 도합 33장 분량의 대학원 과제를 대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추석 무렵 소속 직원 B에게 청과시장에서 과일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사무실에서 직원 B에게 소청인 부친 명의의 세금납부영수증 등 개인서류를 출력하여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감찰조사를 받는 중 소속 직원들에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휴대폰을 전부 제출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며, 소속 직원 2명을 “○○새끼”라고 부르는 등 부적절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견책’ 처분은 법정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소청인의 상훈 공적과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여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