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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8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1010
성추행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 ‘○○노래타운’ 업장 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 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른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순간에 우발적으로 둔부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것에 그쳐 여타 강제추행 비위와 달리 그 행위에 있어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주관적 동기나 경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며 고소를 취소한 점, 본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소청인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할 검찰청에서도 소청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공소제기로 나아가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에 그친 점, 이전에 소청인에게 주취로 인한 소란이나 성비위 등 전력이 없으며,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발적‧일회적 행위로서 평소의 성적 습벽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그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