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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8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03
음주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04:08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ㅇㅇ병원’ 앞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였고, 택시기사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과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으며, 검찰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는 바, 이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인 점,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견책 및 감봉 상당의 책임을 부과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 기준 상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