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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02
직무태만(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부터 2018. ○○. ○○.까지 당일 도착 등기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배달자료 생성 후 당일 배달하지 아니하고, 우편물류시스템에 ‘배달누락’으로 등록한 채 특별한 사유 없이 최단 1일에서 최장 3일간 총 89통의 등기소포우편물을 지연배달하여 민원을 유발하였고, 미배달 등기소포우편물에 대한 책임직의 배달지시에도 불응하였으며, 일반통상우편물 6통을 방치하여 배달기한을 초과하여 배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에게 2018. ○○. ○○부터 2018. ○○. ○○.까지 배정된 등기소포우편물량이 우체국내 상위권에 속했던 점, 다른 직원에 비해 배달물량에서 일반통상우편물보다 중량이 있는 등기소포우편물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2018. ○월 ~ 2019. ○월 평균 일 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면서 우편물량을 처리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완전히 업무를 해태하여 우편물 배달을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최근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집배원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근로여건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등 우편물 배달업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