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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350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822 | ||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사건 수사 관련 청탁 전화를 받고,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에게 불상의 청탁을 한 뒤, 위 업주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 특가법(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자로서, 소청인도 일부 금품 등 수수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처분 및 형사재판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28호, 2017. 9. 25. 시행)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비위는 최소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경찰 조직의 ‘대상업소 접촉 금지 및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에 대한 지속적 교양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에 이르러 동 사실이 지상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근무지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하여 진행될 검찰 조사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및 「공무원 임용령」 제60조 제4호에 따라 본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