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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86 | 원처분 | 징계부가금 3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709 | ||
국가예산 편취 (징계부가금 3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업체와 모의하여 소속기관 내 각종 공사 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발주금액을 부풀리고 그 차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17,214,48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국가 예산에서 편취한 117,214,48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게부가금 3배 부과’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이후 열린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10월, 추징금 42,790,280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고, 소청인은 추징금 42,790,280원을 모두 납부하여 기 형사공탁한 28,870,000원과 함께 총 71,660,280원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법정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의 기초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 전체(117,214,480원)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징계부가금 3배(351,643,440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의미하므로, 징계 대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형법」 상의 부가형인 추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금품 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점,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공탁과 추징금 납부 등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추징이 선고․확정된 경우, 배제징계에 더하여 이루어진 징계부가금 처분은 변경(배수 감경) 또는 취소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