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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3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919
기타 불이익한 처분(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 위원회가 소청인과 협의 없이 근태불성실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소청인의 조기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원 소속기관에 발송하였고, 이에 원 소속기관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기복귀 사유의 수정을 요구하며 공문을 반송해오자, 소청인에게 원 소속 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기복귀 요청 공문을 본인 희망으로 수정하여 재차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공문으로 인해 향후 소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문 2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해당 공문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