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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34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820 | ||
성희롱ㆍ직권남용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부서 워크숍 및 공식적인 행사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등 회식을 강요하고 이어진 술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음주를 과도하게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②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개별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신체적 추행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으며 ③ 업무수행과정 중 부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ㆍ확인 사항을 번복과 퇴근 이후 및 주말에도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결국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퇴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희롱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본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여 지는 점,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가능한 점, 소청인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부하 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지속한바, 소청인이 부서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더불어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의 의사를 대부분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유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취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성적 의도 내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성희롱 비위사건 전문가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조직 내 지위가 취약한 표적대상 다수를 상대로 음주라는 매개체를 습관적으로 활용하여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지속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피소청인도 수사기관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여부를 수사의뢰한 점,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