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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36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820 | ||
구타가혹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불법취업자인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심검문하는 과정 중 A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위와 같은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정식 단속요원으로서 다년간 단속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A에 대한 폭행이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단속반원들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