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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7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순찰근무자로서 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용자가 자살도구를 만들어 수회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설책을 읽으면서 근무에 집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CCTV가 설치된 조사거실 수용자는 중앙통제실 및 각 수용팀에서 동정관찰하고, 야간의 경우 팀 사무실에서 중앙통제실과 병행하여 동정관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통제실 주무 근무자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