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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98 원처분 호봉정정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05
호봉정정처분 (호봉정정처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유사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하면서,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산정하여야 함에도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착오 산정하고, 또한, 호봉획정구분은 ‘호봉정정’으로 하여 초임호봉획정 시로 소급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기승급’으로 착오 발령하였으며, 2012. 7. 유사경력 확대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시, 소청인의 경력의 상당계급 산정은 가장 낮은 계급인 ○○부터 소청인의 임용계급까지 하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청인의 임용계급으로 산정하는 오류로 호봉이 잘못 재획정 되었는바,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제1항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호봉 및 근무연수를 정정 발령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제1항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