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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1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917 | ||
부적절한 이성관계, 직장이탈 등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배우자와 혼인관계 지속중 배우자가 있는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소청인은 모텔투숙, 개인용무, 경마장 출입 등의 목적으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소청인의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소재 아파트 분양권의 실소유주임에도, 2회에 걸쳐 분양권 관련 총 168,800,000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직장이탈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의 재산변동 신고와 관련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명의로 계약하며 소유권을 동생에게 이전하였기에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 해당 분양권에 대한 재산등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위 분양권을 소청인에게 재이전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본건 재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소청인의 주된 비위사실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의 비위로 소청인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회복이 어렵고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이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5년경 이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소청인은 타 지청에 비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다는 피소청기관의 확인이 있었던 점, 더욱이 소청인은 현재 어린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 진행중에 있으나 향후에도 지속하여 두 자녀의 양육을 희망하고 있다고 본건 심사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