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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36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822 | ||
직권남용, 근무불성실, 업무처리소홀(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단 ○○기동대에서 근무하며, 탐지반 대원들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키고,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당직소대장에게 고지 후 귀가하여 퇴근시간인 18:00까지 귀대치 않는 등 무단 외출하였고, 탐지반장으로 대원들과 탐지견 훈련을 함께하며 교육하여야 하나 대원들에게 훈련을 일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 중 사적 심부름은 소대내에서 대원들간 양해 가능한 범위내의 일로 보일뿐만 아니라 A가 스스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탐지견 훈련 교육 일임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탐지견 운용 및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지휘요원이나, 소청인 소속 기동대에는 탐지견 훈련을 위한 별도 근무유형 지정이 없었던데 반해 타 기동대에는 별도의 탐지견 훈련을 위한 근무유형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본건 무단외출 전 당직소대장에서 사전 구두 보고 후 사후 근무상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이는 당시 아픈 어린자녀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총 11년의 재직기간 중 단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피소청기관은 이미 소청인에게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를 하였던 점,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기관에서는 이미 징계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본건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