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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00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05 | ||
품위손상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무인텔에서 피해자 A를 추행하고, 201○. 순찰차에서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살펴보는 등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에서도 소청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임용권자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