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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3
재산등록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본인명의 전세권 ○건 등 총 10건 991,164천원의 재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누락 신고 건이 총 재산의 약 97%나 되고, 그 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나 참작할 만한 경위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