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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0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05 | ||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 견책 → 불문경고 )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관서운영경비 집행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상사에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모품 7종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로 919,000원을 결제하였고, 해당 물품이 미납품된 상태에서 허위로 “물품납품서”를 첨부하여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문서를 작성하고 외사계장 및 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지급결의서”, “지급요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정보보안계장의 결재를 받아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 상사를 방문하여, 선결제한 금액 중 외사계 사무용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초등학생용 노트 등을 소청인의 자녀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소청인은 사무실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납품 물품의 보관이 어려울 경우 정당한 위탁 보관 장소에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의뢰 하여야 하고, 이후 이행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변경 절차를 경유하여 납품 받아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구매업체에 대금을 일괄 결제 이후 실제 납품될 물품과 다른 내용의 물품을 납품 받는 등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소청인 B는 관서운영경비 출납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소청인 C의 “편의상 사무용품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 후 필요시마다 물품을 가져다 쓰겠다”는 잘못된 건의사항을 허락함으로써 허위 물품 납품서를 첨부한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소청인은 검사공무원으로 관련 규정상 ‘납품된 물품의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소청인 C가 허위로 작성한“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 C는 관서운영경비 집행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상사에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모품 14종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로 500,000원을 결재하였고, 해당물품이 미납품된 상태에서 허위로 “물품납품서”를 첨부하여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문서를 작성하고 외사계장 및 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급결의서”,“지급요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정보보안계장의 결재를 받은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하였다. 소청인 C는 사무실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납품 물품의 보관이 어려울 경우 정당한 위탁 보관 장소에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의뢰 하여야 하고, 이후 이행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변경 절차를 경유하여 납품 받아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구매업체에 대금을 일괄 결제 이후 실제 납품될 물품과 다른 내용의 물품을 납품 받는 등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 방지와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바로잡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처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는 “감봉1월”, 소청인 B, C는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은 오랜 기간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의로 국가예산을 횡령한 비위가 경합하고 있고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당시 소청인의 정황은 징계의결 시 이미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인 B, C의 경우, 본건은 ‘물품납품서 상 기재된 물품과 실제 납품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주요 비위내용을 차지한다고 보여지는바, 비록 세부적인 품목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집행된 예산 전액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예산․회계 질서 문란 사례에 비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만한 점, 소청인들 또한, 행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징계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로소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비슷한 비위사실로 징계처분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본건에 한하여 다소 관대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