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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8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409 | ||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2.경 자치경찰단 경찰 2명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임이 확인되자 국가경찰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청인 등 2명은 현장 출동하여 자치경찰로부터 운전자가 외국인이며 무면허란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인적사항 조회가 되지 않는 등 불법체류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 시에는 불법체류 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미소지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등 국가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병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및「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호, 제2호,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