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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7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124 | ||
무단결근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9. ○. 부부싸움으로 가출한 후 ○일간 무단결근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하고, 2018. 10. 병문안 온 동료 직원에게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연락두절로 무단이탈 경찰관 수배 보고 및 실종수사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자 진술서 및 병원진단서 등에서 볼 때 당시 소청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별 다른 비위없이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해 보이며, 소청인의 품행이 모범적이라는 등 소속 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