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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77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411 | ||
부당업무처리, 직권남용(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단속된 사람이 지인 혹은 지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음주미측정 후 귀가 조치, 음주미측정, 훈방조치 되도록 할 것 등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지인 사무실 이전 시 물품을 옮기고 정리시키는 일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법원은 소청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