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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22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509 | ||
부당업무처리 (직위해제 → 기각,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일선세관의 부서장으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 변경결정으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징수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A기업의 환급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처리 등으로 부적법하게 환급을 거부하고, 위 분류원 결정에 따른 심사국장 등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SNS 등으로 소속 상관과 관련업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위 사유로 소청인은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 변경결정을 신뢰한 납세자들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소속 상관 등과 합치된 의견으로 업무처리하려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심사국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는 등 조직 결속을 저해했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의 소청인에게 부서장의 직위를 계속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