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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1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03
품위손상(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적절한 사진 및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이 부적절한 사진 및 글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전체 공개’상태로 게시하여 민원 및 시위를 야기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