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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2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226 | ||
절도 및 기타 물의야기 (해임→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의 결혼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관명을 사칭하였고, 업무 차 투숙한 호텔에서 42,000원 상당의 비품을 가지고 퇴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이 절도행위를 저지른 점, 정규임용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시보기간에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