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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25
품위손상 등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차 술자리 및 사무실 등에서 3회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女)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나. 감사계획 수정을 이유로 직장 상사인 이〇〇에게 요청하여 취득한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로 그 목적과 달리 총 220회에 걸쳐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직원 전보안, 직원성과급 자료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항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소청인 또한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며,‘나’항 관련, 1심 법원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