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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6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530 | ||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년 초 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기죄로 수감 중인 B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의 전처 A가 소청인과 결혼 전 연애시절에 요청하여 발생하였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A의 민원 제기로 알려지게 된 점, 소청인이 본 건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은 없는 점, 장관 표창 1회 등 상훈감경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