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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5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521 | ||
직권남용․부적절언행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인의 업체를 직원 등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인 알선․청탁을 하였고,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특정 지인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공은 없었고 업무수행 연장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부하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유관기관 소관사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