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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8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4
부적절한 언행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성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팀원들이 참석한 1․2차 회식장소에서 약 30분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의결시 소청인의 상훈공적이 참작되어 의결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징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고, 소청인의 비인격적인 욕설․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동일하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평소 음주 후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소청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본건 비위행위를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현재까지도 많이 괴로워하면서 소청인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