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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70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219 | ||
부적절언행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A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엘리베이터 기둥을 가격하는 행동을 하였고, ②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A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③ 직장 내 교육이 진행 중인 회의실 내에서 A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상급자가 회의실에서 나갈 것을 권하였음에도 회의실 벽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공식적인 교육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위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처분을 정한 징계위원회 역시 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본건 처분 이전에 관련자 A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정이 인정되고, 특히 소청인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정기인사에서 가‧피해자의 분리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청인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 역시 당시 가‧피해자 분리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관하여 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근무지의 환경에 원만히 적응하여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있으며, 본건 처분 이후 상급자의 중재를 받아들여 A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등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사건을 거울 삼아 공무원으로서의 열의를 잃지 않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