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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75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226 | ||
기타불이익한처분 (호봉재획정신청거부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 임용전 민간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 달라는 소청인의 신청에 대해 피소청인은, 위 경력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에는 해당하나 소청인 채용 당시 이 사건 경력의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모집공고에 관련 근무경력이 우대요건 중 하나로 기재된 점, 소청인의 경력과 소청인이 임용된 직류 간 관련성이 있는 점, 서류전형에서 근무경력에 배정된 점수 및 위 점수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위 전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경력 인정 여부가 임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경력은 관련 규정에 의한 동일 분야의 유사경력으로서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