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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2 | 원처분 |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228 | ||
예산회계질서문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특근매식비는 근무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당 최대 6천원까지 매식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수십 회 정부구매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는 관외 또는 근무시간 내 단독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본인과 팀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청구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정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가 적발되기 전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부정사용을 중단한 점, 팀원들과 특근매식비를 모아 간식거리 등 식료품을 구매하여 함께 또는 교대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상훈경력,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내역, 물품을 구매한 시간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 적어도 일부를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하게 집행한 특근매식비 범위를 피소청인이 특정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문제된 특근매식비 전액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