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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18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복종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10 | ||
경고처분 부당성(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정시설 내 약무사무관으로서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 의약품과 처방전의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였고, 개별 포장되지 않은 의약품의 1일분 단위 포장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자동약포장기를 통해 지급되는 약에 대하여 처방된 의약품과 실제 조제된 의약품의 일치여부 등의 오류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재발방지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에 의거 소청인의 경고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약무사무관으로서 약제관리 등의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문성이 없는 부하 직원의 대행체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큰 투약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ㅇ 사건번호 : 2018-559 ㅇ 결정일자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