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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3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108 | ||
물의야기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규임용 된 교육원 교육생 신분으로 관서실습중인 자로, 시보임용기간 중, 동료들과 음주 회식 후 술에 취한 채로 타인이 주거하는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해 5층 옥상에 침입하여 경찰서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검찰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본건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주거침입 경위에 있어 만취된 상태에서 외삼촌 집으로 착각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절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수반하여 행해지는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달리 소청인의 경우 재산 또는 신체 등의 다른 피해가 전혀 없고, 소청인의 외삼촌 집과 사건 현장과의 거리가 약 50m 정도로 가까우며, 두 건물의 구조나 외관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착각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소청인의 과실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공직에 입문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관서실습 중인 시보공무원으로, 본건 비위발생 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낮에 회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소청인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회식자리에서 소청인이 회식자리를 적극 회피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속 기관의 ‘기강확립 종합대책’에 따라 부서 회식의 경우 회식이후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서장이 부서원 안전 귀가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관리‧감독자가 술에 취한 소청인의 안전귀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도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 보다는 기관 자체의 주의나, 경고 등으로 각성을 촉구하거나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다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등의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 |